2025학년도 수능일 D-2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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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접수

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교육그룹 미래듀학원

약관동의

*약관에 동의하셔야 접수할수 있습니다.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
<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>

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(개인정보 수집·이용) 및 제17조(개인정보 제공)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코자 함(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.)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원생관리를 위한 학원프로그램입력 및 학원정보제공(상담 및 보강일정, 교육정보 등)
2. 영상정보 기기(CCTV)이용목적

가. 학원 시설물 보호 및 화재 예방 활용
나. 원생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예방 활용

3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자녀의 반과 성명
4. 개인정보 제3자 제공 :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, 자습실영상은 학원 홍보용으로 사용가능함.
5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학원재원기간동안 보유하며 퇴원 시 바로 폐쇄함

본인은 상기 목적으로 개인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수강료 환불 및 생활지도 원칙 준수 서약

▶ 수강료 환불 기준
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
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
해당하는 경우

교습을 할 수 없거나
교습장소를 제공할 수
없게 된 날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
제18조 제2항
제3호의 반환사유에
해당하는 경우

교습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

교습 시작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총 교습시간의
1/3 경과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
1/2 경과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
1/2 경과 후

반환하지 않음

교습기간이
1개월을 초과하는
경우

교습 시작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교습 시작 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
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
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
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
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
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
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▶ 생활지도 원칙

- 학원 등원 시 준수사항

1. 등원과 동시에 반드시 핸드폰을 제출한다.
2. 건물 및 보안시설의 훼손을 금한다.
3.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.
4. 등원부터 하원 시까지 학원 외부 출입을 금한다.

- 강의실에서의 준수사항

1. 벽이나 책상에 낙서 및 훼손을 하지 않는다.
2. 분필이나 지우개, 기타 학원 기물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.
3.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.

- 수업 중 준수사항

1. 수업 중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다.
2. 과제물은 철저히 해 온다. 월 2회 과제 미제출시 경고
3. 수업 중 잡담하지 않는다.

- 쉬는 시간 및 타 강의실 수업 중 준수사항

1. 복도에서 절대 뛰지 않는다.
2. 복사기 및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.
3. 큰 소리로 장난치지 않는다.

위 사항 외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2회, 이후 퇴원조치 될 수 있습니다.
퇴원조치 된 학생의 경우 6개월 이내 재수강을 할 수 없습니다.

상기의 환불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, 생활지도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학부모 동의
학부모 성명 :
동의합니다.

입학 원서

입학 일자를 확인후 입학 원서를 작성하여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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